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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중개보수 계산방법)

부동산 정보

by 더필하임 2023. 8. 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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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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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2021년 12월 30일 시행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환요율 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없음
임대차등
(매매 / 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없음

ex) 서울에서 6억원 주택을 매매 거래할 경우 요율은 1천분의 4 이므로 중개수수료는 240만원 이내에서 협의이다.

서울에서 4억원 주택을 전세 거래할 경우 요율은 1천분의 3이므로 중개수수료는 120만원 이내에서 협의이다.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4항) 2015년 1월 6일 시행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환요율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 / 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1천분의 9

ex)서울에서 전용 85㎡이하 6억원 오피스텔을 매매 거래할 경우 요율은 1천분의 5이므로 중개보수는 300만원 이내에서 협의이고 전용 85㎡ 초과 6억원 오피스텔을 매매거래할 경우 요율은 1천분의 9이므로 540만원 이내에서 협의이다.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4항) 2015년 1월 6일 시행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환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잔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100) 단, 합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외의 중개보수 적용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P)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해야함

 

중개보수 계산

중개보수 계산하러 가기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의 부동산 중개보수 페이지 하단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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