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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계산(부동산수수료) 요율표

부동산 정보

by 더필하임 2023. 8. 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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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 요율 안내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 전경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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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중개보수 = 거래금액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단,한도액 초과불과)

※부가세 별도
5천만원 이상 ~ 2억원미만 1천분의 5 80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2022년 3월 4일 시행)

 

ex1) 경기도 과천시에서 9억원 주택을 매매로 거래할 경우 중개보수 요율은 1천분의 5 이며 중개수수료는 4,500,000원(부가세별도) 이내에서 협의이다.

ex2) 경기도 안양시에서 6억원 아파트를 전세로 거래할 경우 중개보수 요율은 1천분의 4이며 중개수수료는 2,400,000원(부가세별도) 이내에서 협의이다.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별표1)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십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매매 / 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 교환 / 암대차 등 1천분의 9 

ex)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5억원 오피스텔을 매매로 거래할 경우 중개보수 요율은 1천분의 5이며 중개수수료는 2,500,000만원(부가세별도)이내에서 협의이다. 

 

그 외 (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시행규칙 제 20조)

구분 보수요율 비고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부가세 별도

ex) 경기도 부천시에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백만원의 상가 임대를 거래할경우 보수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이며 중개보수는 3,15,000원(부가세 별도) 이내에서 협의이다.

 

*중개의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이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날로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10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5항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 보증금 + (월차임 *70)

 

(4) 건축물 중 주택 면젹이 1/2 이상인 경우 주책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미만인 경우 주택외의 중개보수 적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의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P)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경기도 중개보수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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